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500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가 출연한 금품은 한도 규정 없이 손비로 처리되고, 기금이 별도 법인으로서 임직원 복지를 집행합니다.
혜답노트 · 사내근로복지기금 만들고 방치했다면? 지금 문제될 수 있습니다! · 9:33
- 영*수지산업(주)
- (주)다*이앤씨
- (주)아*소프트
- (주)연*진흥 외 2
- (주)일*아이엔지
- 경*아이앤씨(주) 외 3
- 화*종합건설(주) 외 2
- 유*케임씨잉안과의원
- ㈜H타이어
- ㈜HS
- ㈜SS (코스피 상장)
- ㈜**스포츠
- 안양 ㈜D그랜드
- 서울 S호텔
- 일산 ㈜CH산업
- 서울 Y수지산업
세무법인 혜안 구성원 소개 공개 자료 (2026년 9월 확인) · 고객사명은 원문의 가림 표기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제도의 요지
은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별도 법인에 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쓰게 하는 제도입니다.
- 출연금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 — 금액 한도 없음
- 기금이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음
- 출연 재산은 회수 불가 — 해산해도 회사로 돌아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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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얼마나 줄어들까요?
사장님이 아는 숫자 네 개만 넣으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절세 예상 명세서
매년 덜 내는 돈
1,057만원
같은 돈을 급여·상여로 줄 때와 비교한 금액입니다.
그 돈을 이익으로 남겨 둘 때와 비교한 별도 금액이라 위 합계와 더하지 않습니다. 남는 750만원은 기금에 쌓여 다음 해 복지 재원이 됩니다.
※ 급여를 줄여 기금 지급으로 돌리는 방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결과로 상담 신청하기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2026년 요율 기준 간이 추정입니다.
원리
왜 세금이 줄어드나요?
쉽게 말하면
01
순이익 5%는 상한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회사가 기금에 넣는 돈은 '작년 이익의 5%'가 기준일 뿐,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아닙니다. 더 넣어도 비용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으니, 협의회에서 금액을 정한 이유를 문서로 남겨 두면 됩니다.

02
기금에 넣은 재산엔 증여세가 없습니다
기금은 회사와 다른 법인이라, 회사가 넣은 돈에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현금뿐 아니라 주식 같은 재산도 넣을 수 있습니다.

03
정해진 복지에만 쓰고, 월급 대신이면 과세됩니다
기금 돈은 법이 정한 복지 항목에만 쓸 수 있습니다. 사실상 월급을 대신 주는 식으로 쓰면 직원 소득으로 보고 세금이 붙습니다.

자세한 설명
01출연 측 — '순이익의 5%'는 상한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회사가 기금에 넣는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세금 내기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가 협의해 정합니다. 여기서 5%는 협의의 출발점이지 넘을 수 없는 선이 아닙니다. 경영 여건에 따라 그보다 적게 또는 많이 할 수 있고, 5%를 넘겨 출연한 금액 전부가 비용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세무조사 쟁점이 되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이므로, 협의회 의결서에 금액을 정한 경위를 남겨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02이전 측 — 기금은 회사와 별개의 법인입니다
은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쳐야 생기는 별도의 법인입니다. 회사가 재산을 넘기는 상대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하나는 기금이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출연 재산이 현금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회사나 대주주가 주식 같은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대주주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기금에 출연하는 설계가 검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03지급 측 — 목적사업 범위를 벗어나면 과세로 돌아옵니다
기금이 돈을 쓸 수 있는 곳은 법이 정한 복지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주택 구입·임차 자금 보조, 우리사주 구입 지원, 장학금·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비용, 근로복지시설 관련 사업, 체육·문화활동과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등입니다. 또 기금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주되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우대해야 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임금을 대신하는 지급이 이루어지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붙고, 기금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사례도 있습니다. 직원이 받는 금품의 비과세 범위에도 선이 있어서, 주택 관련 보조금은 주택 가격이나 전세금의 일정 비율까지만 비과세됩니다.
형태
어떤 방법이 있나요?
- A
현금 출연형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회사가 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넣고, 그해에는 넣은 돈의 50%(중소기업은 80%)까지 복지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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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단순한 형태로, 회사가 결산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합니다. 출연금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고, 그해에 복지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가 정한 비율까지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금이거나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80%까지 올라갑니다. 나머지는 기금의 으로 남아 법이 정한 방법으로 운용됩니다. - B
유가증권(주식) 출연형
대주주가 가진 비상장주식을 기금에 넣는 방법입니다. 주식이 회사 것인지 대주주 개인 것인지에 따라 가능한 설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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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외의 재산도 출연할 수 있어서, 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기금에 출연하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기금에 출연한 회사 주식도 비용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고, 기금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된 뒤의 운용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일부 설계는 상법 개정으로 더 이상 쓰기 어려워졌으므로, 주식이 회사 것인지 대주주 개인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C
공동근로복지기금형
회사 혼자 기금을 꾸리기에 규모가 작을 때, 여러 회사가 함께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때 넣은 돈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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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기금을 유지하기에 규모가 작은 회사를 위한 형태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가 함께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 수 있고, 현금 외의 재산 출연도 가능합니다. 공동기금에 넣은 돈도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며, 협력 중소기업이 만든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행 과정
어떻게 진행되나요?
- 1
STEP 1
적용 가능성부터 확인합니다
대표이사·등기임원은 기금 복지를 받을 수 없어서, 복지를 받을 일반 직원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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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수혜 대상은 해당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입니다. 업무집행권을 가진 등기임원과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수혜 대상에서 빠집니다. 재직 근로자가 없거나 사실상 대표자 1인 회사라면 이 제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혜안은 인원 구성과 직위별 근로자성부터 확인한 뒤 다음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 2
STEP 2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준비위원회를 꾸려 정관을 쓰고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습니다. 정관을 법에 맞게 쓰고 서류를 제대로 내면 인가가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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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를 꾸려 설립 사무와 첫 이사·감사 선임을 맡기고, 준비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인가는 재량이 넓지 않습니다.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이 빠졌거나 정관 내용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가 아니면 인가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의 관건은 정관을 법에 맞게 쓰는 일입니다. - 3
STEP 3
3주 안에 설립등기를 마칩니다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안에 등기해야 기금이 생깁니다. 놓치면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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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원회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기금은 이 등기로 비로소 성립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인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등기 후 준비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사에게 사무를 넘기고, 이어서 기금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계좌 개설을 진행합니다. - 4
STEP 4
복지기금협의회를 구성해 출연액을 의결합니다
회사와 직원 대표가 같은 수로 협의회를 만들고, 여기서 넣을 금액을 정합니다. 정한 이유를 의결서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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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입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고, 사용자위원은 회사 대표와 그가 위촉한 사람이 됩니다. 노사협의회가 이미 있다면 그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을 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이 협의회가 협의해 정하는 사항이므로, 의결서에 결정 경위를 남기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5% 쟁점의 방어 자료가 됩니다. - 5
STEP 5
출연하고, 목적사업 범위 안에서 집행합니다
돈을 넣은 해에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기금은 법이 정한 복지 항목에만 씁니다. 쓴 내역은 증빙으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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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이 이루어지면 회사는 그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기금은 법이 정한 복지 항목 범위에서 복지를 집행합니다. 그해 출연금 중 복지로 쓸 수 있는 한도는 50%이며,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금이거나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하는 경우 80%입니다. 집행 내역은 정관과 협의회 의결, 지급 증빙으로 정해진 복지 범위 안의 지급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
‘복리후생비로 회사가 직접 지급’과 뭐가 다른가요?
우열이 아니라 성질의 차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
복리후생비로 회사가 직접 지급
- 회사 비용 처리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넣은 돈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 (금액 한도 없음)
- 복리후생비로 회사가 직접 지급쓴 해에 바로 비용 처리
- 직원이 받을 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임금과 구분돼 근로소득세·4대보험 부담이 줄어듦 (정해진 복지 범위 안에서)
- 복리후생비로 회사가 직접 지급근로소득으로 세금이 붙고 4대보험료에도 반영
- 되돌릴 수 있나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한 번 넣은 돈은 회사로 돌아오지 않음
- 복리후생비로 회사가 직접 지급언제든 줄이거나 그만둘 수 있음
- 시작하려면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설립인가·등기·복지기금협의회 구성이 먼저 필요
- 복리후생비로 회사가 직접 지급별도 절차 없음
- 누구에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근로자 전체 대상, 정해진 복지 항목 안에서만
- 복리후생비로 회사가 직접 지급대표이사·임원에게도 줄 수 있음
두 방식의 차이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가 아니라 '되돌릴 수 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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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
- 금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 — 금액 한도 없음
- 기금이 받은 재산에는
- 지급 주체가 사용자가 아닌 별도 법인이라 임금과 성격이 구분됨
- 설립인가·설립등기· 구성이 선행되어야 함
- 출연 재산은 회사로 회수되지 않음 — 해산해도 회사로 돌아오지 않음
- 지급은 법이 정한 복지 항목 안이어야 하고, 근로자 전체 혜택·저소득자 우대 요건이 따름
복리후생비로 회사가 직접 지급
- 지출한 사업연도에 바로 비용 처리
- 별도 법인 설립·인가 절차가 없음
- 지급 대상과 금액을 회사가 단독으로 정하고 언제든 중단할 수 있음
- 임직원이 받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부과 기준에 반영됨
- 대표이사·등기임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음
- 제도 유지 비용이 사실상 없음
두 방식의 차이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가 아니라 '되돌릴 수 있는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올해 쓰고 내년에 그만둘 수 있지만, 기금 출연은 회사 밖으로 재산을 내보내는 결정이며 해산하더라도 그 재산은 회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혜안은 절세 효과의 크기보다 회사가 이 비가역성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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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숫자와 기준
2026년 기준 값입니다. 상담 전에 미리 보셔도 되고, 건너뛰셔도 됩니다.
- 회사 비용 처리
- 출연금 전액 비용 인정 (금액 한도 없음)
- 출연 기준
-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 (상한 아님)
- 인가기관
- 고용노동부
- 설립등기 기한
-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
나머지 기준 5개 더 보기
- 복지기금협의회
- 근로자·사용자 대표 같은 수, 각 2명 이상 10명 이하
- 그해 사용 한도
- 출연금의 50% 이내.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금 또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시 80%
- 증여세
- 기금이 받은 재산은 비과세
- 해산 시 재산
- 밀린 임금·퇴직금 지급에 먼저 쓰고, 남은 재산은 정관이 정한 곳 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회사로 돌아오지 않음)
- 적용기한
- 한시 규정이 아니며 일몰기한 없음
담당 세무사
검토한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신청하시면 사안에 맞는 담당 세무사가 배정되어 연락드립니다.
설계 · 컨설팅
기업 세무 ·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무조사 대응
세무진단 · 조세불복
병·의원 전담
병·의원 세무 · 절세 실행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몇 명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나요?
설립에 필요한 최소 근로자 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를 근로자·사용자 대표 같은 수로 각 2명 이상 구성해야 하므로 근로자위원 2명을 뽑을 수 있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인원이 적어 단독 설립이 부담스럽다면 여러 회사가 함께 만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등기임원도 기금에서 복지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기금의 수혜 대상은 해당 사업 소속 근로자이고, 회사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일관된 해석입니다. 직함이 이사·감사라도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직위가 아니라 실제 근로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전순이익의 5%를 넘겨서 출연해도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5%는 복지기금협의회가 금액을 정할 때의 '기준'일 뿐 상한이 아니어서, 경영 여건에 따라 그보다 적게 또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5%를 넘겨 출연한 금액 전부가 비용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에서 다투어지는 대표적 쟁점이므로 협의회가 금액을 정한 경위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출연한 돈을 나중에 회사가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가져올 수 없습니다. 기금이 해산하면 그 재산은 먼저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퇴직금 등을 주는 데 쓰고, 남은 재산의 절반 이내에서 정관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정한 곳에, 정한 곳이 없으면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경우에도 출연한 회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금에서 지급한 복지포인트에도 세금이 없나요?
기금 지급이 법이 정한 복지 항목 범위 안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기금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상 임금을 대신하는 성격의 지급은 이름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으로 볼 위험이 있으므로, 정관·협의회 의결·집행 증빙으로 정해진 복지 범위 안의 지급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금 말고 주식이나 다른 재산도 출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회사뿐 아니라 대주주 같은 회사 밖의 사람도 현금 출연과 별도로 주식 같은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기금에 출연한 회사 주식도 비용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기금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된 뒤의 운용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고, 주식이 회사의 자기주식인지 대주주 개인 소유인지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집니다.
출연한 금액을 그 해에 전부 복지로 쓸 수 있나요?
전부는 쓸 수 없습니다. 그해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비율만큼만 복지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하거나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금이라면 그 비율이 80%까지 올라갑니다. 쓰지 않은 부분은 기금의 으로 남아 법이 정한 방법으로 운용됩니다.
개인사업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인뿐 아니라 개인 사업주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고, 출연 기준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내기 전 순이익의 5%'로 정해져 개인사업자를 함께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출연금의 비용 처리와 세금 효과가 법인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어, 사업 규모와 소득 구조를 함께 보고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병원·의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혜안이 설립·운영해 온 기금 중에도 의원이 있습니다. 간호사와 직원처럼 고용된 근로자가 복지를 받는 대상이고, 원장님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기금에서 복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원은 대부분 개인사업자이므로 직원 수, 해마다 쓰는 복리후생비, 원장님의 소득 구조를 함께 보고 기금이 맞는지 판단합니다.
기금을 만들면 직원 월급을 줄이고 그만큼 복지로 줘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급여를 줄여 기금 지급으로 돌리는 방식은 사실상 임금을 대신하는 지급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금의 효과가 분명한 경우는 급여는 그대로 두고, 새로 늘리는 복지를 기금에서 정해진 복지 항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혜안의 계산기도 이 기준으로 절감액을 보여 줍니다.
기금을 만든 뒤에는 매년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해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 금액과 복지 사업 계획을 정하고, 그 결정을 의결서로 남깁니다. 기금은 법이 정한 복지 항목에만 돈을 쓰고, 지급할 때마다 증빙을 갖춥니다. 정관·의결서·지급 증빙이 서로 맞아야 세무조사나 정부의 기금 점검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워 두고 운영하지 않는 기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혜안은 설립 뒤 운영까지 함께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