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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개인투자조합을 거쳐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3천만원까지는 투자한 금액 전부를 그해 소득에서 빼 줍니다.

예시 · 종합소득 1억원, 3천만원 투자

2026년 세율

개인투자조합을 거쳐 벤처기업에 넣으면 그해

937만원덜 냅니다

투자한 3,000만원 전부를 그해 소득에서 뺍니다(소득공제 3,000만원)

  • 3천만원까지 100%
  • 5천만원까지 70%
  • 그 위 30%

지방소득세 포함 · 공제 한도는 그해 소득의 절반

내 금액으로 계산하기
  • 영*수지산업(주)
  • (주)다*이앤씨
  • (주)아*소프트
  • (주)연*진흥 외 2
  • (주)일*아이엔지
  • 경*아이앤씨(주) 외 3
  • 화*종합건설(주) 외 2
  • 유*케임씨잉안과의원
  • ㈜H타이어
  • ㈜HS
  • ㈜SS (코스피 상장)
  • ㈜**스포츠
  • 안양 ㈜D그랜드
  • 서울 S호텔
  • 일산 ㈜CH산업
  • 서울 Y수지산업

세무법인 혜안 구성원 소개 공개 자료 (2026년 9월 확인) · 고객사명은 원문의 가림 표기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제도의 요지

벤처기업 투자 는 에 출자한 돈이 벤처기업에 투자되면,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투자한 금액에 적용 (2026년 기준)
  •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출자·투자일부터 3년 내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
자세히 보기
벤처기업 투자 는 에 출자한 돈이 벤처기업에 투자되면,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에서 바로 빼는 가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이므로, 적용받는 사람의 이 높을수록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공제율은 투자 금액 구간마다 달라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이고, 그해 종합소득금액의 50%가 한도입니다. 조합에 출자한 사실이 아니라 조합을 거쳐 벤처기업에 실제로 투자되었는지가 공제의 기준입니다.

직접 계산

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투자 방식과 금액, 올해 소득만 넣으면 됩니다.

투자 계획

개인투자조합을 거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 계산합니다. 3천만원까지는 100% 공제됩니다.

만원
투자는 언제인가요?

상담 때 참고합니다.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내 소득

만원

원장님(사업자)은 , 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급여를 넣으세요. 공제는 이 금액의 50%까지만 됩니다.

예상 절감937만원 ↓

벤처투자 소득공제

절세 예상 명세서

2026년 요율
투자 금액3,000만원
공제율 적용 (구간별 100%·70%·30%)3,000만원
공제 한도 (소득의 50%)5,000만원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3,000만원

올해 줄어드는 소득세

937만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투자한 날부터 3년 안에 지분을 팔거나 회수하면 깎아 준 세금을 다시 냅니다.
이 결과로 상담 신청하기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간이 추정입니다.

원리

왜 세금이 줄어드나요?

쉽게 말하면

  1. 01

    벤처기업에 돈이 닿아야 100% 공제

    개인투자조합을 거쳐 벤처기업에 실제로 돈이 들어가야 100% 구간이 적용됩니다. 혜안은 출자금 전부가 벤처기업에 들어가도록 설계합니다.

    공제율이 갈리는 기준은 '벤처기업에 돈이 닿았는가'입니다 — 상담 장면
  2. 02

    공제 한도는 그해 소득의 절반

    공제는 그해 소득의 절반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투자할지보다 그해 소득이 얼마인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한도는 두 겹이고, 바깥쪽 한도가 먼저 걸립니다 — 상담 장면
  3. 03

    공제 시기는 고를 수 있지만, 3년 안에 팔면 추징

    공제받을 해를 투자 후 2년 안에서 고를 수 있고, 투자한 회사가 2년 안에 벤처기업이 되어도 공제됩니다. 단, 3년 안에 팔면 깎아 준 세금을 다시 냅니다.

    시점은 고를 수 있고, 사후 벤처확인도 인정됩니다 — 상담 장면

자세한 설명

  • 01공제율이 갈리는 기준은 '벤처기업에 돈이 닿았는가'입니다

    에 출자한 돈이 벤처기업에 투자되면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의 구간별 공제율이 적용되고, 조합을 거치지 않고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해도 공제율이 같습니다. 조합에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을 거쳐 벤처기업에 실제로 투자되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혜안은 출자금 전부가 벤처기업에 들어가도록 구조를 설계합니다.

  • 02한도는 두 겹이고, 바깥쪽 한도가 먼저 걸립니다

    구간별 공제율을 곱해 나온 금액이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액은 그해 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인 해에 개인투자조합을 거쳐 3천만원을 투자했다면 구간 계산상 공제 대상은 3천만원이지만 한도는 4천만원이므로 전액이 공제됩니다. 반대로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인 해라면 한도가 2천만원이어서 계산액 3천만원 중 2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 먼저 정하고 공제액을 계산하는 순서가 아니라, 그 해의 종합소득금액과 을 먼저 확인한 뒤 금액과 시기를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03시점은 고를 수 있고, 사후 벤처확인도 인정됩니다

    공제는 원칙적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한 해에 받지만,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중에서 한 해를 골라 공제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특히 많을 해로 공제를 미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투자할 때는 벤처기업이 아니었더라도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벤처기업이 되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출자·투자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넘기거나 회수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므로, 3년은 회수 계획을 세울 때 먼저 표시해 두어야 할 선입니다.

형태

어떤 방법이 있나요?

진행 과정

어떻게 진행되나요?

  1. 1

    STEP 1

    그 해의 종합소득금액과 한계세율을 먼저 확인합니다

    공제 한도가 그해 소득의 절반이라, 올해 소득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합니다.

    자세히 보기
    공제 한도가 의 50%이고 의 실익은 에 비례하므로, 투자 금액보다 소득 구조가 먼저입니다. 급여 외 사업소득·배당소득 등 합산 대상을 모두 반영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추정하고, 여기에 50%를 곱해 그 해에 흡수할 수 있는 공제액의 천장을 먼저 계산합니다.
  2. 2

    STEP 2

    벤처기업에 실제로 투자되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조합 돈이 실제로 벤처기업에 들어가야 공제됩니다. 남이 가진 지분을 사는 방식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구간별 공제율 100%·70%·30%는 조합이 출자금을 벤처기업에 실제로 투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조합의 이름이 아니라 요건에 맞는지로 판단하므로,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했는지와 그 금액까지 확인합니다. 또한 남이 가진 출자지분·투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사들이는 방식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새로 출자하는 것인지 기존 지분을 인수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구분합니다.
  3. 3

    STEP 3

    투자를 실행하고 증빙을 확보합니다

    투자한 뒤 공제 요건을 증명할 서류를 챙깁니다.

    자세히 보기
    출자·투자를 실행한 뒤 공제 요건 충족을 증명할 서류를 갖춥니다. 경로에서는 조합의 벤처기업등 투자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핵심이 되고,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까지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4. 4

    STEP 4

    공제받을 과세연도를 골라 신고합니다

    소득이 많은 해를 골라 공제받으면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자세히 보기
    출자일·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한 해를 선택해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잡히는 해로 미루면 같은 공제액이라도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라면 연말정산 단계에서,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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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

    3년의 추징 기간과 법 개정을 관리합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팔면 세금을 다시 내야 하므로 날짜를 관리합니다. 법이 자주 바뀌어 그때그때 다시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공제는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자·투자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넘기거나 회수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므로, 그 3년이 지나는 날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개정이 잦아 공제율과 이 자주 바뀌므로, 추가 출자나 회수를 검토할 때마다 그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혜안은 기존 투자 건의 기간과 개정 사항을 함께 관리해 드립니다.

비교

‘일반 주식 투자’와 뭐가 다른가요?

우열이 아니라 성질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
개인투자조합 출자 → 벤처기업 투자3천만원까지 100% · 5천만원까지 70% · 그 위 30%
일반 주식 투자없음
공제 한도
개인투자조합 출자 → 벤처기업 투자그해 종합소득금액의 절반
일반 주식 투자—
돈이 가는 곳
개인투자조합 출자 → 벤처기업 투자조합을 거쳐 특정 벤처기업에 실제로 투자
일반 주식 투자상장 회사 주식
투자 위험
개인투자조합 출자 → 벤처기업 투자한 회사에 몰림
일반 주식 투자종목에 따라 다름
3년 안에 팔면
개인투자조합 출자 → 벤처기업 투자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냄
일반 주식 투자해당 없음

두 방법의 차이는 '세금을 줄여 주느냐'와 '돈을 얼마나 묶어 두느냐'입니다.

자세히 보기

개인투자조합 출자 → 벤처기업 투자

  •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 조합이 벤처기업에 실제로 투자했는지까지 확인되어야 함
  •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2년 안에 해당하게 되면 적용
  • 출자지분을 3년 안에 넘기거나 회수하면
  • 투자 대상 기업이 특정되므로 원금 손실 위험이 개별 기업에 집중됨

일반 주식 투자

  • 투자 금액에 대한 가 없음
  • 상장 회사 주식 등을 시장에서 사고팖
  • 벤처기업 해당 여부·투자 확인 같은 요건 확인이 필요 없음
  • 보유 기간에 따른 세금 추징이 없음
  • 종목에 따라 위험이 다름

두 방법의 차이는 '세금을 줄여 주느냐'와 '돈을 얼마나 묶어 두느냐'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을 거친 벤처기업 투자는 3천만원까지 투자금 전부를 소득에서 빼 주는 대신, 투자 위험이 한 회사에 몰리고 3년 안에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공제 효과만 보고 결정하면 회수 시점에 되돌려 내는 일이 생기므로, 자금 계획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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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꼭 알아야 할 숫자와 기준

2026년 기준 값입니다. 상담 전에 미리 보셔도 되고, 건너뛰셔도 됩니다.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투자한 금액 (2026년 기준)
공제율 (개인투자조합 → 벤처기업)
3천만원 이하분 100%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70% / 5천만원 초과분 30%
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공제시기 선택
출자·투자한 해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중 한 해
나머지 기준 4개 더 보기
사후 벤처확인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벤처기업이 되면 적용
추징
출자·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지분을 넘기거나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금 추징. 사망 등 정해진 사유는 제외
적용 배제
남이 가진 출자지분·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사들이는 방법
공제 방식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

담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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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돈이 전부 공제되나요?

조합이 그 돈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출자만 하고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지 않은 부분은 이 경로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혜안은 출자금 전부가 벤처기업에 들어가도록 설계하고, 조합의 투자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까지 함께 챙깁니다. 공제액은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로 계산하고 그해 의 50%가 한도입니다.

5천만원을 투자하면 얼마가 공제되나요?

을 거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3천만원까지는 100%인 3천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2천만원에 70%를 적용한 1천4백만원을 더해 계산상 공제 대상은 4천4백만원입니다. 다만 공제액은 해당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므로, 그 해 종합소득금액이 8천8백만원에 못 미치면 계산액 전부를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실제 공제액은 소득 규모를 함께 보아야 확정됩니다.

올해 투자했는데 내년이나 후년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출자하거나 투자한 해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중 한 해를 골라 공제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잡힐 해로 미루면 같은 공제액이라도 줄어드는 세금이 커지므로, 향후 2년의 소득 전망을 함께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 안에 지분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출자·투자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넘기거나 회수하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합니다. 다만 출자자·투자자의 사망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투자한 회사가 아직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않았는데 공제가 되나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투자할 때는 벤처기업이 아니었더라도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벤처기업이 되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공제는 벤처기업이 된 날이 속하는 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투자 시점에 확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사안은 아니며, 2년의 경과를 관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조합 지분을 사면 공제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남이 가지고 있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수익증권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벤처기업에 새로 자금이 들어가는 경우를 지원하려는 데 있으므로, 기존 지분을 사들이는 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도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국내 거주자로 정해져 있을 뿐 소득의 종류를 가리지 않아서, 급여를 받는 직장인도 연말정산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가 종합소득금액의 50%이므로 급여 수준에 따라 흡수할 수 있는 공제액이 정해지고, 방식이라 이 낮으면 체감 효과는 작아집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는 방식이라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이 줄어들지만, 이 제도는 을 이루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입니다. 따라서 같은 3천만원을 공제받아도 한계세율이 15%인 사람과 45%인 사람의 실제 절세액이 다릅니다. 소득 규모가 큰 해에 공제를 몰아 받도록 시기를 고르는 것이 의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거나 투자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개정이 잦아 공제율과 이 바뀌는 일이 많으므로, 실행 직전에 그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혜안은 상담 시점의 기준으로 계산을 다시 맞춰 드립니다.

병원 원장님(개인사업자)도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합니다. 소득이 높아 한계세율이 높은 원장님일수록 같은 금액을 공제받아도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다만 공제 한도가 그해 종합소득금액의 50%이고 3년 안에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므로, 병원 운영 자금과 나눠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억원을 투자하면 얼마가 공제되나요?

구간별로 계산하면 3천만원까지 100%인 3천만원, 다음 2천만원에 70%인 1천4백만원, 나머지 5천만원에 30%인 1천5백만원을 더해 5천9백만원입니다. 다만 공제액은 그해 종합소득금액의 50%를 넘을 수 없어서,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이면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므로 소득 규모에 맞춰 금액을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조합이나 벤처기업에 출자·투자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갖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을 거친 경우에는 조합이 벤처기업에 실제로 투자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어야 100% 구간이 적용되므로, 출자할 때부터 어떤 서류를 받을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각자 투자하면 각자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투자한 사람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것이어서, 부부라도 각자 투자한 금액을 각자의 소득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한도 역시 각자 그해 종합소득금액의 50%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투자하면 뺄 소득이 없어 공제 효과가 없으므로, 누구 명의로 투자할지는 두 사람의 소득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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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득세, 투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제도라도 인원 구성·지분 구조·소득 규모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와 실익이 달라집니다. 기본 정보만 주시면 담당 세무사가 가능 여부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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