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집
세금 용어, 쉽게 풀었습니다
본문에서 점선 밑줄이 그어진 말을 누르면 같은 풀이가 뜹니다. 정확한 적용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넣어 만드는 별도 법인입니다. 이 돈은 직원 복지에만 쓰고, 회사로 다시 가져올 수 없습니다.
- 손금(손비)
-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되는 돈입니다. 손금이 늘면 세금을 매기는 이익이 줄어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 출연
-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돈이나 재산을 넣는 것입니다. 한 번 넣으면 회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법인이라면 대략 "세금 내기 전 이익"에서 법이 빼 주는 금액을 뺀 값입니다.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것입니다.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 세액공제
- 다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것입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줄어듭니다.
- 한계세율
- 소득이 조금 더 늘 때, 그 늘어난 부분에 붙는 세율입니다. 소득공제 1만원이 줄여 주는 세금은 이 세율만큼입니다.
- 종합소득금액
- 1년 동안 번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각 소득에서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에 합칩니다.
- 기본재산
- 기금에 쌓여 있는 돈입니다. 그해 출연금 중 복지로 쓰지 않은 부분이 여기로 가고, 법이 정한 방법으로만 굴릴 수 있습니다.
- 목적사업
- 기금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법이 정해 둔 복지 항목입니다. 주택자금 보조, 장학금, 재난구호금, 체육·문화활동 지원 등이 있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복지기금협의회
- 회사 대표와 직원 대표가 같은 수로 모여 기금 일을 정하는 회의체입니다. 출연 금액도 여기서 정합니다.
- 추징
- 세금 혜택을 받은 뒤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깎아 준 세금을 다시 걷는 것입니다.
- 적용기한(일몰)
- 법에 정해 둔 혜택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연장되지 않으면 그 뒤에 한 투자·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급여에 비례해 회사와 직원이 함께 내고, 산재보험은 회사만 냅니다.
- 증여세 비과세
- 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금이 회사에서 받은 재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개인투자조합
-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려고 만든 조합입니다. 이 조합이 실제로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100% 공제 구간이 적용됩니다.
- 과세연도
- 세금을 계산하는 1년 단위입니다. 개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담당 세무사가 배정되어 연락드립니다.